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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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567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아)   상고기각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회생채권으로서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위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53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위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 있어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이후에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완신고하였고, 회생법원이 위 신고를 각하하지 않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었으며 위 기일에서 채무자 관리인이 피고의 추완신고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자 피고가 채무자 관리인을 상대로 위 이의 제기일로부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회생법원에 의해 특별조사기일이 열려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는 추완신고의 적법성, 즉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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