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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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2018두40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법령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고 한다)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하 ‘존속법인’이라고 한다)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이하 ‘소멸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존속법인의 주주이고, 그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이 되면, 존속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 존속기업이 소멸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그 취득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충실하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라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존속기업이 발행하여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존속기업의 사업용재산 취득 이후에 발행된 주식도 포함되고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2014. 7. 4. 발행되어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인 甲에게 발행된 원고 주식이 통합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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