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2015두45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 신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투자시설을 완공한 다음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재무적 투자자를 새로 유치하여 기존 건설출자자의 지분을 매매한 데 이어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재조달이익은 정부와 공유하기 위하여 당초 보장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낮춘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貸主)들은 지급조건, 상환시기 등에 있어서 선순위차입금 대주들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고, ②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보장율이 인하되면 원고의 예상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당초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교원공제회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투자자들 일부는 후순위 대출투자를 결정하였다가, 이후 정부가 추가 투자조건을 요구하자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도 하였고, ④ 회계법인이 산출한 후순위차입금 적정 이자율은 산정방법이나 평가과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고, 원고가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인 연 11.27%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⑤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사업시행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출자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하고, 특히 2002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을 80%로 수정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66억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는 등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의 공유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 1. 15. 당시 주주 등으로부터 2,144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13.9%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금전의 고율차용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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