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5도46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 상고기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위반의 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1호)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SMD’)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GD’)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장비를 공급한 A회사 소속 피고인들이 SMD와 LGD의 44인치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설계구조를 알 수 있는 회로도 실물사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공유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A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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