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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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8도59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가)  상고기각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건]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쟁점이 되는 사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의 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남편 A가 사망한 2014. 11. 전까지의 기간 부분에 관해서는, A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A의 사망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요양원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남편 A가 사망한 2014. 11.까지는 A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9. 10.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11. 이전, 즉 A가 살아 있는 동안의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A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인 반면, 원심이 일부 다르게 인정한 범죄사실은 A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과 A가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A가 살아 있는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이나 범행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모관계를 다투어 왔다. 원심이 A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과 A의 공모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과 요양원의 대표인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5억 여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남편 A가 사망한 2014. 11.까지는 A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요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A가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요양원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자, 원심은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남편 A가 사망한 2014. 11.까지는 A와 함께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가 살아 있는 동안의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A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범행기간에 관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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