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6도264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상고기각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 1. 피고인들이 시스템 이용자로 하여금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캐시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대가 결제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전시킨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제28조 제2항 제4호),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제2호).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자는, 부수적으로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스템 이용자들의 환급신청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세틀뱅크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대가 결제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전시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