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2014두36518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 등 참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재산권으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적 권리로는 볼 수 없고,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더라도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행정청은 채권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채무자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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