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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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6두50990   가산금 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기반시설부담금 지체가산금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납부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납부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환급 거부대상이 기반시설부담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납부지체로 발생한 지체가산금인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당한 환급액 내지 행정청의 환급의무의 범위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체가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처분 당시부터 위법사유가 있어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가산금도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지체가산금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참조).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고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지체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청이 지체가산금을 정당하게 징수하였던 경우에는, 그 후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17조 제1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2항 각 호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부과․징수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행정청의 환급결정에는 당초 적법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일부 취소하는 결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당초 정당하게 징수한 지체가산금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었음에도 원고가 납부를 지체하여 피고 행정청이 원고로부터 지체가산금을 징수한 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행정청이 ‘부담금환금급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만을 반환할 것이고, 지체가산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통보하자 원고가 지체가산금 부분의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가 원시적 하자인지 후발적 하자인지에 따라 지체가산금의 반환의무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가 부과처분 당시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과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행정청이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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