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3두15774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의 의미,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습 대상과 내용, 교습 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5조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학원의 교육환경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유해업소[원칙적으로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의 혼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 한다), 청소년 보호법, 구 학교보건법 등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댄스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고, 학원법상 학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댄스 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였음. 피고 구청장들은 ‘춤을 교습하는 모든 학원은 건축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이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위할 수 없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한 사안임
☞ 학원법상 학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에 입주할 수 있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가능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어, 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임
☞ 같은 날 대법원은 동일쟁점의 형사사건(피고인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도학원을 운영하여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하였다며 건축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음)에서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8070(가) 상고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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