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1702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문제된 사건]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 방법과 기준, 3.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281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관자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 진행 중 원고가 피고의 채무자(거래업체)인 A,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각자 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면서 ‘위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가 A, B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한 사안에서, 합의 내용상 ‘원고가 A, B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나머지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부관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관을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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