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4도13504 강제추행 (마)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특례규정(고소기간 1년)이 삭제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특례규정 삭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6월로 단축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전부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2012. 9. 하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그 범행이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므로, 피해자가 2013. 8. 27. 제기한 고소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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