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7두48123 공사중지명령취소 (나) 상고기각
[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1] 비고 5. 나.는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용도변경 후의 연면적(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Swa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을 기준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전후의 연면적 또는 Swa의 증감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증축의 경우처럼 종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인지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여부의 결정 기준을 달리 보는 규정도 없다.
그런데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 중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용도변경 후의 건물 전체 Swa가 1만㎡ 이상이기만 하면 용도변경의 규모와 상관없이, 심지어 Swa가 감소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이라면 그 증축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시행령 [별표1] 비고 5. 나.를 적용할 때에는 증축에 관한 위 별표 비고 5. 가. 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복합용도 건축물의 대상규모이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신축된 복합용도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증축의 경우에 준하여 SWA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SWA가 3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만㎡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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