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7두68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사유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인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매출채권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바로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면, 그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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