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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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2018두36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 의한 증여의제일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부칙 제10조는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되었다면, 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2004. 1. 1. 이후 성립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2003. 12.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외 회사가 2004. 3. 31. 위 주식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주식 양도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2004.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명의개서일을 2003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으로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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