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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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9478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이때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전부),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  피고(발주자)가 A회사(수급인)에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를 A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원고(하수급인)가 피고를 상대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별개계약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고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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