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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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9828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참조).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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