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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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6두65688   시정명령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 입찰담합까지 한 경우,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등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이하 ‘거래제한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이하 ‘개별 입찰담합’이라 한다)까지 한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개별 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들이 거래제한 합의를 하고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그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들이 여전히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10개 공구 입찰에 관한 입찰담합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개별 입찰담합의 실행행위 종료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라는 등의 이유로 위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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