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대법원 2018. 4. 17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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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대법원 2018. 4. 17자 중요결정]

 

2017스63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자)   재항고기각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일본에서 거주하던 여성이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하자, 남편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해 아동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녀가 목격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녀들만 돌아갈 경우 겪게 될 심리적 고통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긍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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