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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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5127   약정금   (가)   파기환송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甲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甲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인이 아니고, 甲은 상인이지만 자신의 영업(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甲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반환 약정을 하면서 정한 변제기한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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