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2016두40207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건]
◇1.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득액과의 균형상실 등 비례원칙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1. 관계법령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고 ‘관련매출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며 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이는 입찰담합을 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참조).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원고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 사건 공사의 분할 합의를 선도하고 공동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들러리 응찰만을 하였을 뿐 낙찰받은 공구가 없었던 사안에서, (1) 원고와 같이 들러리 응찰만 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이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6두33360)를 다시 확인하고, (2) 나아가 피고가 기본과징금 산정 단계와 추가 조정 단계 등에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등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이상, 원고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여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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