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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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302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때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 기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 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A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A, 피고 B(A의 처)의 공유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잃게 되자 채무자 A의 상속인인 피고 B, C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구상금액 산정에 관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시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회 경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구상금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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