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두64606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카) 상고기각
[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라 보수에 해당하여 기준소득월액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일시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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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제48조),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제3조 제1항 제5호),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의2 제1항, 제2항).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제1호)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2017. 7. 28. 법무부예규 제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위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또는 소득세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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