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원 2018. 2. 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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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원 2018. 2. 8. 선고 중요판결]

 

2017두48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할인된 후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이 만기 전에 인출되어 그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발행기업과 체결한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한 원고 은행이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려면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원고 은행은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에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발행 및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이 통상적인 결제 과정과는 달리 어음의 만기 전에 인출되었고, 그 소지인이 이를 직접 지급제시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았으며, 그러한 경위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안에서, ① 원고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당좌예금계약상 기업어음의 어음금 지급 외에 원천징수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탁받은 바 없는 점, ② 원고 은행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할인액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업어음의 할인에 관여한 바 없고 어음금 지급 위탁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수권 또는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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