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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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5두5654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
 
◇관할청의 주된 귀책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였다가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주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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