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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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12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등 사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그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가운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가구(이하 ‘현금청산분’이라 한다)도 기존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가구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따라서 현금청산분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결정)을 하였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처분 요건에 관하여 조합원분양분뿐만 아니라 현금청산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있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현금청산분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이 명백하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부담금 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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