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라) 파기환송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1. 동일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에 관련된 각각의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모두 합산하는 것이 중복계산인지 여부(소극)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 내역이 전송됨으로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가공거래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2. 다만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ㆍ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ㆍ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ㆍ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6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중 공급가액 합계 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중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서 발급 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사건에서, 원심이 일반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행위를 별개로 평가하여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이 부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면서, 직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되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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