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자 중요결정]
2015무4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문서제출명령을 문서의 일부분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문서는 인용문서이지만 피신청인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제출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의 일부인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원고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심 소송계속 중,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되었으나, 원심은 회의록 중 피고가 인용한 일부 부분에 한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이자 쌍방 재항고한 사안으로서, 인용문서 인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설령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문서제출의무가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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