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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3-24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7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의 계약과 관련된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계약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실제로 분쟁조정 당사자인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고 기피하여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분쟁조정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0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의 계약과 관련된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계약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실제로 분쟁조정 당사자인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고 기피하여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분쟁조정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