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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이러한 환경에 따라 해상 및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현재 국내에는 전문적인 해사법원이 없어 해상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준거지를 영국, 중국 등 해외로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부유출도 상당한 실정임.
이에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0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이러한 환경에 따라 해상 및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현재 국내에는 전문적인 해사법원이 없어 해상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준거지를 영국, 중국 등 해외로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부유출도 상당한 실정임.
이에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0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