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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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5호, 2016.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5호(2016.3.29)
    항공사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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