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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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의2를 제8장의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제35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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