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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1인
2017-03-20
국방위원회
2017-03-21
2017-03-23 ~ 2017-04-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외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안 제5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외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안 제5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