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제24조는 유실·유기동물과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 허용 사유가 넓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예외적 허용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 축소(안 제23조)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1.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 또는 2.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 개정하고,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함
나.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kkim2611@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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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