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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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8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된 물질 중“과불화옥탄산”이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까지 총 175종이 등재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협약 등재물질의 종류를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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