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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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0-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3급 또는 4급이하 1명 감축)하며 국방부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2, 6급2)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사업단 내 기능을 재편함과 동시에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수행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군무원정책과에 해당 기능을 명시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 단위 기구(국방민원상담센터, 사이버대응기술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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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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