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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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령 조문 및 그간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 등 법률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부위원장의 직무(위원장 직무 대행)를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각각 전문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개정함

 

나. 주요기록물 생산 관리 대상 정비 (안 제17조)

 

- 법률 제17조에서 조사 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이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조문도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여 등록 관리”하도록 개정함

 

다. 이관 완료 전자기록물 사본 삭제 규정 정비 (안 제35조, 제44조)

 

- 처리과 및 기록관에서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전자기록물 사본을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자기록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복구하지 아니한다”고 조문을 개정하고, 처리과에서의 전자기록물 사본 활용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라.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방안 마련 (안 제36조의2 신설, 제46조)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수집 활용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 해당 내용을 관리토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서식을 제출토록 하는 등 기술정보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함

 

마.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세부절차 마련 (안 제54조의2 신설)

 

- 법률 제27조의3에 기록물의 폐기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금지 대상, 폐기금지 통보 및 해제 절차 방식, 폐기금지 기록물의 관리 방안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함

 

바.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절차 마련 (안 제64조)

 

-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법 제19조 제7항, 제8항)되고, 시행조치 이행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과, 시정조치 결과 통보 등 후속 이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사.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8조)

 

-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비밀기록물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보안상 이유로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을 신설함

 

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 규정 보완 (안 제78조 관련 부칙 신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13.9.13.) 이전의 자격취득자가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도입 이전 자격취득자는 기록물관리 석사학위 이상취득일자 또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일자를 자격취득일자와 자격증 발급일자로 본다는 규칙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dogneck@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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