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 및 그간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서식 마련 (안 제23조의2 신설)

 

-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함

 

나. 기록물의 폐기금지 관련 서식 마련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신설)

 

-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서식을 신설함

 

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 정비 (안 제39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을 간소화(보존기간 구분 간소화, 보호기간별 현황 삭제)하고, 보유현황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비밀유형의 “간행물”을 “책자류”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dogneck@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