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3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적 지출임에도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인상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간을 조정하고,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며,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용자산 취득 및 개량시 즉시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국고보조금 등의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을 추가함.
나.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중소·중견기업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중소·중견기업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함.
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도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함.
라. 자본적 지출임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즉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지출금액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마.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이 의제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함.
바.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거나,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초과되어 재지정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기타의 경우는 6년으로 함.
2)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추천하는 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동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신문고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 1곳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요건을 추가함.
4)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절차를 변경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을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
5)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동 단체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6)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취소 사유에 직전 2년간 정관에서 정한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7)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예고 통지를 국세청이 직접 지정기부금단체 등에게 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도록 변경함.
8)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함.
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정비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추가함.
2) 운행기록등 작성·비치 없이 인정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 임차를 종료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방법을 임차종료 및 처분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 보완
1)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3개월 이하 자금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수익금액에서 차감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은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완함.
자.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설정 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차.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경우 즉시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국고보조금 등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추가함.
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타. 소득처분시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임을 명확화 함.
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금액이 우선적으로 손금산입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연결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각 연결법인의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배분방법을 신설함.
하.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계산서 발급비율을 2020년부터 2021년은 90%, 2022년부터 2023년은 95%로 함.
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종전에 열거된 소득 항목을 삭제하여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이 항공ㆍ숙박ㆍ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필요경비(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외에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지출하는 필요경비도 비용으로 인정함.
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 간 거래(‘내부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비용과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인정함.
머.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현행 연 9.1%(납부불성실 가산세율)에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 2.1%(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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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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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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