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후면세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 및 의무불이행시 세액상당액 추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나.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면세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