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0-2호
「해양경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경비함정 무상양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여에 필요한 국가의 선정 기준, 방법 및 양여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여 여부의 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양여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안전, 외교,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가능성과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
나. 양여절차의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양수 희망국의 양여요청서를 접수, 관련 부처의 의견과 내부의견을 검토하여 양여를 승인, 양국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대상함정·수송비용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합의 순으로 양여를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2) 전자우편(이메일) : cherryhong48@korea.kr
3) 팩스 : 032-835-2900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전화번호 : 032-835-238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1223.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경비법시행령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