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40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12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과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추
가(안 제12조의3)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의 지정 변경신고 요건 규정 및 변경신고 절차 와 서식 추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내용 추가
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절차 신설(안 제12조의4)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라.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안 제12조의5)
-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
마. 숲길의 타당성 평가절차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
- 타당성 평가 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 마련
바. 국가숲길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절차 신설(안 제20조의3)
- 국가숲길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마련
사. 숲길 예약탐방제 고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숲길의 예약탐방제 실시에 따른 숲길의 명칭, 위치, 거리, 목적,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고시 할 사항 규정
아.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 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5,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또는 y1467b@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홍대,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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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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