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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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4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준수율 조사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 수정 및 준수율 자구 추가(안 제3조제1항)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규정 신설, 같은 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변경 및 준수율 자구 추가

 

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용 조항 수정 (안 제4조)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이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heartkh@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 202 - 3272,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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