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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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0호(2017.3.29)
    항공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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