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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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개최

 

▣ 추진배경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2019. 11. 25.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 종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관하여 지속적인 비판이 있어 왔고,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음

○ 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09.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
○ 양형위원회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양형기준 설정·수정에 반영할 예정임
▣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일시·장소

○ 주제 :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 일시 : 2019. 11. 25.(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 1세션 「공무원범죄의 양형」- 주제발표 및 토론

  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가 「뇌물수수범죄 양형과 그 편차에 관하여: 법관과 법관들의 판결」 에 대하여 발표

    1. 1.부터 2018. 12.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뇌물수수범죄 사건 통계분석 결과

․ 뇌물수수액 1억원 이상인 5유형과 6유형에 대해서는 100% 실형이 선고되었고,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인 3유형~6유형 중 91.2%에 대해 실형이 선고(집행유예율 8.8%, 215건 중 19건)

․ 징역형 평균형량은 27.10월로 3년을 상회함

․ 적용빈도가 높은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수뢰 관련 부정처사(이상 특별가중인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 3급 이상 공무원(이상 일반가중인자)

․ 적용빈도가 높은 감경인자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이상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이상 일반감경인자)

  • 양형편차에 대한 분석

․ 뇌물수수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증가하고 집행유예 여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공히 뇌물수수액이 가장 큰 양형요소로 작용)

○ 2세션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주제발표 및 토론

  ① 송오섭 판사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시행 효과와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을 주제로 발표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적용현황

․ 준수율은 10년간 93.9%로 전체 평균 89.7%를 상회

․ 횡령·배임범죄 4,5유형(50억원 이상)의 실형률 : 2008년 27.8% ⇨ 2009~2018년 61.1%(2016~2018년 64.6%)

․ 배임범죄 4,5유형(50억원 이상)의 실형률 : 2008년 20% ⇨ 2009~2018년 53.8%(2016~2018년 67.2%)

․ 적용빈도가 높은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이상 특별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이상 일반가중인자)

․ 적용빈도가 높은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상 특별감경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이상 일반감경인자)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시행 효과

․ 양형기준의 안정적 정착

․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의 엄정화 – 실형률 증가, 평균 형량 증가

․ 양형편차의 감소

․ 양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

․ 오직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횡령·배임범죄의 유형분류를 한 결과, 이질적 사안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 ⇨ 개별범죄의 특성을 관통할 수 있는 권고형량과 양형인자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

  • 개선방안

․ 기업 횡령·배임죄 유형을 별도로 신설 ⇨ 대규모 기업범죄 등에 대하여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
․ 기업 횡령·배임죄 유형에 대하여 일반 횡령·배임 유형과 별도의 양형인자 제시 및 집행유예기준을 설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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