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안에서,
- 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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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즉,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다른 이유로 원심 무죄 결론을 타당하다고 본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1명)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