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2673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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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9도12673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1. 14. 피고인 남○○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장 김명수와 비서관 조○○이 탑승하고 운전비서관 방○○이 운전 중인 대법원장 관용차량이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해 오자,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시너(Thinner)를 담은 페트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대법원장이 앉아 있던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2673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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