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189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1. 14.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김○○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8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