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확대 추가 설치
대법원은 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미 면접교섭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3곳에 이어 2020년 초 대구가정법원의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준공을 앞둔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내 설치 등 점진적인 면접교섭센터 확대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 등은 사건의 종국 후에도 계속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 의무이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된 경우 종종 이혼 후에도 양육권 변경,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 면접교섭과 관련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과정에서 부모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가정법원 시설로,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당사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으나 면접교섭을 두고 갈등이 첨예한 당사자들에게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안전지대입니다.
대법원은 2019. 9. 20.(금) 서울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9개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센터의 확대, 추가 설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상권 당사자들을 위해 대구가정법원이 2020년 초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가정법원도 준공을 앞둔 신청사 내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면접교섭센터를 운영 중인 3개 법원과 신설 예정인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상주 가사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면접교섭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한 교육 및 상담기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면접교섭센터 확대, 추가 설치가 이혼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모의 갈등 및 가족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이혼을 경험한 부모와 자녀의 생활적응력 향상 및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