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토)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평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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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토)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평가시험 실시

 

■ 실시 배경 및 경과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 사법통번역 규모 증가 및 언어 다양화

 – 소수언어 법정통번역인 부족 ⇨ 소수언어 법정통번역인 발굴 및 교육 필요성 증가 

 – 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 인권보장 및 사법신뢰 제고

 –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을 통한 통역시스템의 개선’을 건의 수용
 – 2018년 수원지법 인증시험 후 전국 확대 ⇨ 전국법원 단위 최초 실시
■ 인증평가시험 일정
 – 2019. 10. 26.(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실시 예정
■ 응시 현황 및 언어

 – 법원행정처는 2019. 9. 4.(수) ~ 2019. 9. 20.(금) 까지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함 

 – 최종 응시현황은 24개국 언어, 638명이 신청하였으며, 해외 거주자도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통번역인 인증평가시험에 많은 관심 ☞ 첨부 문서 참고
 – 법정통번역인명단에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인원 대거 신청(전체 신청자 수의 절반 이상) ⇨ 새로운 법정통역인 발굴 효과 예상
■ 평가 언어 

 – 응시자가 지원한 언어(24개국 언어) 모두 평가하기로 결정

 – 소수언어 법정통번역인 발굴을 위하여 신청자 1인인 언어도 모두 포함 
 –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프랑스어, 우즈베크어, 아랍어, 인도네시아,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우르두어), 벵골어, 미얀마어, 터키어, 스리랑카(싱할리어), 암하라어, 인도어(힌디어), 카자흐스탄어, 포르투갈어
■ 인증평가시험 과목 

 – 필기(객관식+번역)시험과 구술(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시험 
 – 법률지식 및 통번역인 시 주의사항에 대한 객관식 시험과 번역시험을 통하여 법정 통번역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함과 아울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황에 대한 구술시험을 통하여 통․번역인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사전 제공
 – 최초 시행되는 법정통번역인 인증평가시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응시자들의 법정통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 참고자료를 사전 제공
■ 인증평가시험 이후 계획 

 – 11월 중 인증자 발표
 – 12월 인증자 대상 통․번역인 교육 실시(채점 일정에 따라 유동적)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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