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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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 직위 경력경쟁채용절차 공고 –
    ■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非법관화 추진을 약속 ⇨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함
  ▶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 ⇨ 내년 정기인사에도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할 예정
■ 재판지원 역량의 제고를 위한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 추진

  ▶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판지원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의 경우 대외 개방을  추진
■ 사법행정 담당 직위 외부개방을 위한 채용절차 진행

  ▶ 법원행정처 내 『비법관화 계획 실현을 위한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TF』를 구성하여 외부개방할 직위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채용방안 마련 ⇨ 국제심의관, 정보화심의관, 법무담당관 및 사법지원심의담당 직위를 외부개방하고, 2020년 1월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 진행

  ▶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절차 진행 ⇨ 각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직위가 아닌 경우 자격증, 경력 및 학위 등 복수의 응시 자격요건을 두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하도록 함
  ▶ 공정하고 투명하며 역량에 기초한 훌륭한 인재 선발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위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역량에 기초한 선발을 위하여 최종면접에 앞서 역량평가면접을 실시할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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